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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인천공항 면세점 '전 사업권 유찰' 결론

롯데·신세계면세점은 참여, 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입찰 포기
인천공항공사 "경쟁 입찰 조건 미성립으로 전 사업권 유찰 결정"

손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0-09-22 17:37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재입찰이 '전 사업권 유찰'로 결론지어졌다.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구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재입찰이 '전 사업권 유찰'로 결론지어졌다.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구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재입찰이 ‘전 사업권 유찰’로 결론이 났다.

2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4기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절차가 이날 오후 4시 마감됐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오후 5시경 “금일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경쟁 입찰 조건 미성립으로 전 사업권 유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입찰에는 롯데면세점‧신세계면세점이 참여했으나 조건 미성립으로 사업권을 따내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신라면세점 측은 “코로나19로 사업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어 심사숙고 끝에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관계자는 “중장기 사업 추진 전략에 따라 당분간 신규 점포들을 안정화하는데 주력하고 향후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입찰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에 나온 사업권은 화장품·향수를 판매하는 DF2와 주류·담배·포장식품을 판매하는 DF3, 주류·담배를 파는 DF4,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6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로 모두 6개였다.

앞서 올해 2월 인천공항공사는 신규 사업자 입찰을 했지만 두 곳의 사업권이 유찰됐고 낙찰을 받은 롯데‧신라면세점 등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다. DF2(향수·화장품) 구역은 참가기업이 없어 유찰됐고 DF6(패션·기타)는 현대백화점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DF8·9(전 품목)는 낙찰받은 중소 면세점들이 운영을 포기했다.

1차 입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입찰 시 써내야 하는 임차료 최소 금액 부담을 30% 덜어주는 쪽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해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대기업 면세점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전 사업권 유찰로 판명되면서 인천공항공사의 면세 사업은 또 한 번 유보되고 말았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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