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위메이드, 中 지우링 '용성전가' 계약 위반·로열티 미지급 중재 승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 위반·로열티 미지급 인정…배상금 약 2946억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5-22 21:15

위메이드 CI. 이미지 확대보기
위메이드 CI.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Hangzhou Jiuling Network Technology Co., Ltd.)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KCAB 원장 이호원)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우링은 중국 킹넷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하고 있으면서도 계약금과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와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오늘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우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해 배상금 약 2946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특히 용성전가는 출시 후 킹넷이 공시를 통해 월평균 매출 9000만 위안(한화 약 15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게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위메이드 측은 "단일 게임 중 이례적으로 큰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만큼 현재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도 큰 규모의 배상금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지난 '전기래료' 중재에 이어 이번 중재 판정 결과에서 보이듯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는 위메이드에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면서 “판정 받은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르 IP 보호 및 권리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