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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점포 입찰 담합 더페이스샵에 과징금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3-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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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월 부산교통공사가 진행한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구내 화장품 점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낙찰 가격 등을 미리 짠 더페이스샵에 29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 발주 입찰에 자신만 참여할 경우 유찰될 것을 우려해 업무상 친분이 있는 가인유통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 더페이스샵이 사전에 통보한 금액으로 입찰액을 써냈다.

담합을 공모한 가인유통의 경우 이미 2018년 8월 31일 폐업, 제재대상에서 빠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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