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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發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남지완 기자

기사입력 : 2020-03-22 10:35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출입국 승객들이 감소해 지난 13일 오전 인천공항이 한산하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출입국 승객들이 감소해 지난 13일 오전 인천공항이 한산하다. 사진=뉴시스
22일부터 유럽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으로 진단되면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 판정이 나오면 14일간 자가격리, 능동감시 조치가 시행된다.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유럽 47개국에서 12만5000여명의 확진자와 6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럽 5개국(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시행 첫날인 지난 15일 하루에 4명의 확진자가 입국했다. 16일 2명, 17~18일 각각 5명이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9일엔 1명, 20일에는 6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유럽발 입국자는 총 5870명(내국인 87%)이었고, 22일에도 유럽발 항공편 3편을 통해 1000여명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발 입국자가 많아지자, 정부는 유럽발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게 됐다.
진단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역소 실험실은 24시간 운영되며, 추가 인력도 배치된다. 기존 격리시설 외에 추가로 72실 규모의 격리시설, 3개소의 임시격리시설이 운영될 예정이다.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1000여실 이상이 마련된 임시생활시설 7개소로 이송돼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24시간 머무르게 된다.

이 시설엔 검체 채취 등을 위한 의료인력 52명과 각 부처, 지자체에서 파견된 220여명의 지원인력이 배치된다.

입국자들은 스마트폰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엔 국적과 관계없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 시에 설치한 자가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해야 한다. 또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도 매일 이뤄진다. 만약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 보건소 직원이 이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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