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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 승인 하루만에 정지한 원전, 한빛 1호기 포함 35년간 총 6건

박광온 의원, 원안위 '원전 정지 현황' 분석...재가동 승인 후 3개월 내 정지한 사고는 148건
"원안위 재가동 승인체계 부실 의혹...미국처럼 '안전문화 특별점검제도' 도입 필요"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19-10-06 14:23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이미지 확대보기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지난 5월 한빛1호기 사례처럼 원자력발전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후 하루 만에 정지하는 사고가 지난 지난 35년간 총 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원안위의 원전 재가동 승인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원안위의 '가동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5년간 정기점검 등 이후 재가동 승인을 받은 후 하루만에 원전이 정지하는 사고가 전체 21개 원전에서 총 6건 발생했다.
또 재가동 승인 후 10일 내에 정지한 사고는 총 55건 3개월 이내에 정지한 사고는 148건이었다.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내 정지한 사고를 원전별로 보면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2호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 2호기가 17건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경북 경주 월성 1호기 15건, 고리 3호기 14건, 한빛 1호기 13건, 고리 4호기·한울 1호기·한울 2호기 각각 9건 순이었다.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지한 사건을 시대별로 보면 1980년대에 38건, 1990년대에 53건, 2000년대 42건, 2010년대에 들어서 15건으로 조사됐다.
박광온 의원은 "원안위가 원전 안전 신화에 사로잡혀 재가동 승인을 부실하게 내려 사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미국처럼 가동정지 사고나 성능저하가 발생한 경우 '안전문화 특별점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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