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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라돈 아파트' 공포 현실로…"신축 10곳 중 6곳서 검출“

이정미 정의당 의원,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 보고서'

이태준 기자

기사입력 : 2019-09-26 11:22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최근 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관련 법상 권고기준치를 3배나 웃도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 경기, 인천, 충청지역 신축 아파트 9개 단지, 60가구에서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결과 총 37가구(61.7%)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 이상이 검출됐다.

이번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아파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준공된 주민 입주 전 단지들이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라돈농도는 '권고' 기준이며 2018년 1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200베크렐, 올해 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148베크렐이 각각 적용된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전국의 라돈 분쟁 아파트들은 건설사가 입주민의 라돈 검출 마감재 교체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라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건축자재 라돈 가이드라인 마련, 현행법이 권고기준임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험성 검토 등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와 교체 가능성 및 자발적 교체방안 등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적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공동주택 라돈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진행 중인 사건에서 라돈 석재 등의 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사로 하여금 해당 자재 등에 대해 수거, 파기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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