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부터 시행…"제재 실효성 높이기 위한 것"
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반복적인 공시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가중 기준을 현실화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감경 규정을 정비하여 시장의 성실한 공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 기준을 정비하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가 대폭 무거워진다. 종전에는 최근 5년간 4회 이상 위반해야 과태료가 가중되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1회 반복 시 10%, 2회 반복 시 30%, 3회 이상 반복 시 50%로 가중 비율이 단계별로 대폭 강화된다. 다만 반복 횟수 산정 시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 건수는 제외해 제재 취지의 합리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감경 기준도 대폭 손질됐다. 우선 공시 지연 일수(3일~30일 이하)에 따라 과태료를 20~75%까지 깎아주던 감경 규정이 삭제됐다. 이는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1일당 일정액씩 가산되는 규정과 서로 배치되어 가중 효과가 상쇄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최초 위반이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을 때 적용되던 20% 감경 규정도 삭제되어, 신규 지정 직후 감경(50%)과 중첩 적용되던 문제를 해소했다.
이 밖에도 소규모 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등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도 삭제됐다. 최종 부과 단계뿐만 아니라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도 재무상태가 고려되던 중복 감경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고시는 오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이 제고되고 시장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