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인프라서 주요 역할
결제 수단 부재에 제도 보완과 시행 속도는 '우려'
결제 수단 부재에 제도 보완과 시행 속도는 '우려'
이미지 확대보기8일 증권사 전망을 종합하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토큰증권 제도화의 중장기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지난 4일 발표했다. 2027년 2월 4일 개정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자본시장 가치사슬 전반을 분산원장 인프라로 전환하는 3단계 로드맵이다.
1단계가 시행되는 2027년 2월부터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 및 사모사채, 신탁방식을 활용한 비상장주식 신탁수익증권,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우선 허용된다.
금융위는 1단계 운영 성과와 시장 수요를 점검한 뒤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주식·채권·펀드로 범위를 넓히는 2단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결제수단을 활용한 '온체인(On-chain)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3단계를 추진한다. 사업자 진입 요건과 유통 기준도 구체화됐다.
발행인이 자가 발행 증권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으로는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확보 등이 제시됐다. 별도의 STO 전용 인가 신설 없이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활용하되,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거래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설정됐다.
증권업계는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해 자본시장 인프라 전환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단기 실적 기여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초기 시장이 기관 전용 사모상품 중심으로 형성되는 데다 예탁결제원 중심의 승인형 원장 구조가 적용되어 단기적 수익 창출보다는 시스템 구축 비용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증권사가 가장 현실적인 중장기 수혜 업종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기존 증권사의 토큰증권 취급을 허용한 현 제도 아래에서는 신규 플랫폼이 독자적인 유통·라이선스 프리미엄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요 요건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금융기관을 대체하기 보다는 증권사와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가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 인프라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향후 시장 개화에 대비해 인프라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디지털X) 지분 97.15%를 인수해 크립토·RWA·STO 통합 체계를 다지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 지분 20%를 확보하고 채권·MMF 중심의 정형증권 통합 발행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두나무 지분을 9.84%까지 늘리고 아발란체 기반 독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제도 보완과 시행 속도는 다소 우려점으로 꼽힌다.
심 연구원은 "현재 온체인 결제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결제시간 효율화와 같은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토큰증권이 기존 전자증권과 비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금융기관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이 완성 단계(3단계)에 도달하기 이전인 2단계까지는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제와 유통은 과도기적인 형태에 머물게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행 시점이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