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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한솔과 무림 등 제지주 공정위 3383억 과징금 명령에 동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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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P&P CI. 사진=무림P&P
한솔제지와 무림피앤피 등 제지 관련 종목이 동반 하락 중이다. 이들을 포함해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6개 업체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3383억 원의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20분 현재 무림P&P는 전날보다 7.66% 떨어진 3015원에 거래되고 있다. 무림페이퍼(-3.79%), 한솔제지(-3.90%), 한국제지(-1.00%) 등도 동반 약세다.

무림P&P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페이 증권이미지 확대보기
무림P&P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페이 증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와 무림 등 제지 6사가 3년 10개월 걸쳐 교육·출판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합계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쇄용지는 문서, 책, 잡지, 포스터 등 다양한 인쇄물의 제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종이를 말한다. 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보 등 다양한 인쇄물의 중요 원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제지사들의 가격 담합은 인쇄업체와 출판사의 제작비 증가로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는 과징금 부과 규모로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큰 금액이며, 제지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는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한국제지와 홍원제지는 검찰에 고발했다.

제지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 총 60회가 넘는 영업담당 임원급 모임을 통해 인쇄용지 전 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인쇄용지의 판매가격은 기준가격에서 할인율만큼 차감되어 산출되는데, 6개 제지사들은 담합기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할인율을 축소(5회)하거나 기준가격을 인상(2회)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결과 인쇄용지 판매가격이 평균 71% 상승하는 등 가격 인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일부 기간에 할인율이 확대되어 판매가격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다시 합의해 할인율을 축소했다.

국내 인쇄용지 시장은 한솔제지와 무림계열 3사(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무림에스피)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한국제지가 그 뒤를 잇는 구조가 장기간 유지됐다. 2023년 국내 인쇄용지 제조·판매 매출액 기준 제지 6사의 시장점유율합계는 약 95% 이상이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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