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려아연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3월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총 안건 중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보통주 1주당 2만원 현금배당 승인 건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의 배당 수준과 비교할 때 의미 있는 확대 조치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임의적립금 9176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회사안과, 3924억원을 전환하는 주주제안안이 동시에 상정됐다. 두 안건은 일괄표결 후 다득표 안건이 가결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영풍·MBK 측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가 주당 2만원 배당안을 상정하고 배당 재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주주환원 정책 정상화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MBK 측은 특히 “2024년 대규모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분기배당 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정관 일부 변경안도 대거 포함됐다. 제2-5호 의안으로 이사의 총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이 상정됐으며, 분기배당 관련 정관 변경(제2-6호), 이사회 소집 절차 변경(제2-13호), 집행임원제 도입(제2-11호), 액면분할(제2-9호) 등 다수의 지배구조 관련 안건이 포함됐다.
MBK 측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관에 명문화하는 것은 향후 신주발행, 자본거래, 대규모 투자 등 회사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총주주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라며 “경영진 중심 구조에서 주주 중심 구조로의 전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운영 방식 변화도 주목된다. 종전 1일 전 이사회 소집 통지를 3일 전으로 확대해 이사회 안건 검토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권을 정관에 명문화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이사 선임은 집중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사 선임 인원 수를 5인 또는 6인으로 정하는 복수 안건이 상정되며, 다득표 안건이 채택되는 구조다. 이후 해당 인원수에 맞춰 후보 선임이 이뤄진다. 이사회 구성 변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영풍·MBK 측은 “이번 이사회 결정은 고려아연 지배구조 정상화의 종착점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의 서막”이라며 “앞으로도 총주주 이익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이사회 체계 확립과 주주환원의 구조적 실행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MBK는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0분의 1 액면분할은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시장 친화적 조치이며, 집행임원제는 감독과 집행 기능을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총이 단순한 배당 승인 절차를 넘어 고려아연 거버넌스 방향을 가늠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