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애킨스 위원장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선언
초기 단계 '투자 계약' 토큰도 네트워크 탈중앙화되면 '비증권'으로 지위 변경 가능
NFT, 유틸리티 토큰 등 비증권 분류 명시... 암호화폐 시장 규제 명확성 확보 기대
초기 단계 '투자 계약' 토큰도 네트워크 탈중앙화되면 '비증권'으로 지위 변경 가능
NFT, 유틸리티 토큰 등 비증권 분류 명시... 암호화폐 시장 규제 명확성 확보 기대
이미지 확대보기13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이는 SEC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비대체 토큰(NFT), 기타 블록체인 기반 자산에 기존 증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정의하려는 SEC의 가장 자세하고 체계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대부분 암호화폐는 비증권"... 하위 테스트 유연 적용
앳킨스 위원장은 이번 프레임워크의 핵심 목표가 다양한 토큰 유형이 연방법에 따라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이 분류 체계는 수십 년간 투자 계약을 식별하는 법적 기준이었던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SEC는 분산형 네트워크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이 테스트를 더욱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현재 제안에 따라 디지털 상품, 수집품(NFT 및 게임 내 자산), 유틸리티 토큰 등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주에 명확히 포함될 예정이다. 반면,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기존 금융 상품의 토큰화된 버전은 계속해서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앳킨스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전통적인 금융 상품은 블록체인에 표현되더라도 법적 정체성을 유지한다. 둘째, 자산에 토큰이나 NFT라는 명칭을 붙이더라도, 그 가치가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증권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토큰 지위, 시간이 지나면 '증권 → 비증권'으로 변화 가능
이는 해당 토큰의 2차 거래가 분산화 정도에 따라 SEC 규제 거래소 외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리플(XRP)과 같은 '탈중앙화 진화' 사례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SEC는 비증권 토큰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또는 주 정부 규제 기관의 관할권에 속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규제 당국 간의 공동 감독 및 정책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앳킨스는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디지털 금융의 책임 있는 혁신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