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조각투자상품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규정 제정을 예고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KRX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정안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조각투자상품의 장내 거래를 위한 필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각투자사업자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어 별도의 금융당국 인가 없이 영업할 수 있었으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신설하고, 조각투자상품의 발행 및 유통을 제도권으로 통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자본시장법 하위 제도를 개정하여 오는 9월 말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업자는 수익증권을 공모 또는 사모 방식으로 발행하고 청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 관리 및 매매거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상장신청인의 건전성, 상품 신뢰도, 규모 및 분산 등 상장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장 절차와 관리종목 지정, 매매거래 중지 및 상장폐지 사유도 명시되어 있다.
상장 신청인은 국내 법인으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한다. 또한, 상품설명서 제출 및 지정자문인 선임, 도산위험 절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18일까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상품을 유통하기 위한 장내 플랫폼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라며 "실제 거래가 이뤄질 시점은 아직 특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