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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 전 대표, 6조원 내고 SEC와 합의”

이용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6-13 08:00

사진=Tree News SNS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Tree News SNS 갈무리
거액의 스테이블코인 사기 파문을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4억7000만 달러(약 7조원)를 내고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뉴욕 연방 판사에게 권도형 테라폼 전 대표와 합의를 했으며 이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SEC는 2023년 2월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UST)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고, 이 과정이 사실상 사기 행위라고 판단해 테라폼과 권도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지난 4월 뉴욕 연방 배심원단은 권도형 전 대표의 행각이 사실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SEC는 테라폼에 35억8000만 달러 규모의 과징금과 4억2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렸으며, 권 전 대표는 1억1000만 달러 추징금, 이자, 8000만 달러 벌금을 포함한 총 2억443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또 민사소송 이외에도 스테이블코인 UST 판매와 관련한 형사 소송도 남아있어 미국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에서의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SEC 측은 이번 보도에 대해 정확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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