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당월 보험료 이상에서 최저 보험료 이상으로 기준 완화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내년 4월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반영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내년 4월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반영
이미지 확대보기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10월1일부터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산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 등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한 뒤 추가로 부과하는 보험료다. 건보공단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 가입자가 한 번에 보험료를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추가로 내야 할 정산보험료가 해당 월의 본인 부담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적으면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추가 납부액을 한꺼번에 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분할납부 기준은 최저 보험료 이상으로 낮아진다. 20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최저 보험료인 1만80원 이상이면 정산보험료를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기존에는 당월 보험료보다 정산보험료가 적어 분할납부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개정된 기준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된다. 특히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돼 연말정산에 따른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할납부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을 비롯해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은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완료해야 한다.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정산보험료 규모가 당월 보험료에 미치지 못해 분할납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직장가입자까지 제도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서경숙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