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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한국산 대형변압기·풍력타워 반덤핑 관세 재산정의 칼을 뽑다

- 美 상무부, 대형변압기·풍력타워 2025~2026년 기간 연례 행정재심 개시 공시
- 한국 대상 기업으로 HD현대일렉트릭·씨에스윈드 등 양 부문 총 8개 사 포함
- 관세 부과 확정이 아닌 절차 개시 단계로, 최종 결과는 2027년 8월 31일 발표 예정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1일(현지시각) 한국산 대형변압기와 풍력타워를 겨냥한 반덤핑 연례 행정재심을 공식 개시했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1일(현지시각) 한국산 대형변압기와 풍력타워를 겨냥한 반덤핑 연례 행정재심을 공식 개시했다. 이미지=제미나이3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1일(현지시각) 한국산 대형변압기와 풍력타워를 겨냥한 반덤핑 연례 행정재심을 공식 개시했다. 이는 미국 연방관보 공시 번호 2026-20160을 통해 발표된 것으로, 이번 절차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확정한 결정이 아니라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적용될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는 절차의 시작이다.

국내 전력기기 및 풍력타워 제조사들의 대미 수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절차 전개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미국 상무부, 전력기기·풍력타워 8개 사 대상 연례재심 착수


미국 상무부는 국제무역행정처를 통해 대형변압기와 풍력타워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연례 행정재심을 개시한다고 연방관보에 공시했다. 이번 재심의 조사 대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다.
대형변압기 항목의 한국 측 조사 대상 기업에는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LS일렉트릭 등 4개 사가 포함됐다. 풍력타워 항목의 한국 측 대상 기업에는 씨에스윈드, 동국에스엔씨, 효성중공업, 유니슨 등 4개 사가 올랐다. 효성중공업은 대형변압기와 풍력타워 두 품목의 조사 대상 명단에 모두 포함됐다.

풍력타워 건의 경우 독일에 본사를 둔 노르덱스와 스페인의 지멘스가메사 등 해외 타국 기업들도 함께 포함되어 국가별 공동 재심 형태로 다뤄진다.

별도요율 신청 기한 14일… 최종 판정 2027년 8월 31일 발표


이번 조치는 조사 개시 단계에 불과하며, 현 시점에서 한국 기업에 신규 관세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확정한 사실은 전혀 없다. 최종 결과는 2027년 8월 31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별도의 변경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기존 반덤핑 명령에 따른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별도요율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신청서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판매 통지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재심 절차와 관련된 세부 문의는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행정처 담당자인 브렌다 브라운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가 대형변압기 및 풍력타워에 대한 연례 행정재심을 개시함에 따라, 해당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주요 기자재 업체들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 사이의 수출 물량에 대한 관세율 변동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LS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업체들은 북미 전력망 교체 주기에 발맞춰 수출 비중을 대폭 확대해 온 만큼, 이번 재심 과정에서 개별 기업별 덤핑 마진 산정 결과가 향후 대미 수익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풍력타워 부문의 씨에스윈드와 동국에스엔씨 역시 미국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와 맞물려 철저한 관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재심이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며,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되어 온 통상 행정 절차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수출 타격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소명 결과에 따라 관세율 변동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향후 6개월 내에 각 기업이 별도요율 신청 및 덤핑 마진 산정을 위한 설문지 대응에 나서면서 행정재심 실무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어 2027년 8월 31일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결과에 따라 향후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최종 반덤핑 관세율이 확정되어 기업 실적에 반영된다. 만약 미국 상무부가 재심 과정에서 대상 기업들의 소명을 받아들여 관세율을 유지하거나 인하할 경우, 기업들이 겪는 통상 불확실성은 예상보다 조기에 해소될 수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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