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상무부, 2024~2025 행정재심서 '정상가격 이하 판매 없음' 확인
- 연방정부 셧다운에 심사 지연…씨에스윈드 등 8개사는 대상 물량 없어 철회
- 최종판정서 미소마진 확정 땐 예치금 면제…기타 한국 기업은 5.41% 유지
- 연방정부 셧다운에 심사 지연…씨에스윈드 등 8개사는 대상 물량 없어 철회
- 최종판정서 미소마진 확정 땐 예치금 면제…기타 한국 기업은 5.41% 유지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상무부가 2026년 9월 30일(현지시각) 발행한 미국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대형 풍력타워 반덤핑 관세 행정재심 예비결과를 공개하고 동국에스엔씨(동국S&C)의 예비 덤핑마진을 0.00%로 산정했다.
상무부는 조사대상기간인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동국S&C가 대상 물품을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공표했다. 이번 결과는 향후 미국 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한국 풍력타워 제조 업계의 미국 통관 비용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셧다운 68일 지연 끝에 나온 예비판정
미국 상무부는 2025년 9월 25일 한국산 풍력타워 반덤핑 관세 행정재심 절차를 공식 개시한 뒤 같은 해 11월 18일 동국S&C를 단독 개별 심사 대상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번 심사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셧다운과 행정 전산 장애로 일정이 늦춰졌다. 상무부는 2025년 11월 14일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모든 행정 절차 기한을 47일 연장했다.
이어 반덤핑·상계관세 중앙전자서비스시스템의 전자 접수 서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달 24일 기한을 21일 추가 연장해 총 68일의 처리 일정을 늦췄다. 상무부는 2026년 6월 24일과 7월 28일에도 예비결과 발표 기한을 순차 연장한 끝에 2026년 9월 25일을 최종 마감일로 정하고 마진율 0.00%를 산출했다.
8개사 심사 철회와 5.41% 기준선 유지
상무부는 동국S&C를 뺀 나머지 8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 재심을 일부 철회했다. 해당 조사대상기간 미국 세관에 걸려 있는 미청산 상태의 심사 대상 수입 물량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사 철회 대상 기업은 씨에스윈드, 에너콘코리아, 효성중공업, 노르덱스, 지멘스가메사, 유니슨, 베스타스코리아, 윈앤피다. 심사가 철회된 8개 기업의 기수입 물품은 현지 통관 당시 책정된 현금예치율로 정산된다.
상무부는 연방관보 게재일 기준 35일이 지난 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철회 집행 지침을 전달한다. 최초 덤핑 조사에서 결정된 기타 한국 기업 대상 현금예치율은 5.41%를 유지한다.
무관세 통관 조건과 재산정 변수
동국S&C가 받은 덤핑마진 0.00% 예비판정은 향후 최종판정 확정 시 미국 시장 수출 통관의 현금예치금 부담을 해소하는 발판이다.
동국S&C는 풍력발전용 윈드타워를 생산해 미국 전력망 프로젝트에 납품하는 사업 체계를 두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예비판정으로 당장 현금예치율이 바뀌지는 않지만, 최종판정에서 마진율이 0.50% 미만인 미소마진으로 확정되면 현금예치율은 0%로 조정되고 대상 물품은 무관세로 최종 청산된다.
이해관계자는 연방관보 공고일로부터 21일 안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반박 의견서는 그로부터 5일 안에 내야 한다. 상무부는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최종판정을 내린다. 이번 연방관보 예비결과 공고문에는 최종판정 예정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향후 절차의 핵심 변수는 의견 수렴 기간 미국 현지 경쟁 제조사의 이의 제기 여부다. 미국 현지 타워 제조사가 계산 오류를 주장하며 의견서를 내고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종 마진율을 0.50% 이상으로 재산정할 경우 무관세 청산 혜택은 사라진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