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종부세 비강남 확산 2030년 서울 22개구 과세… "부자세→서울시민세 변질"

집값상승 가팔라… 강북·금천·도봉구 제외 서울 전역 주요 단지 과세 대상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강북과 금천, 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의 주요 아파트 단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부자 타깃' 세금으로 도입되었던 종부세가 서울 거주 대다수의 일반 시민을 향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총 125개 단지, 34평형 기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재 종부세 과세 단지가 있는 자치구는 19개구 78개 단지이지만, 최근 1년간의 집값 상승률(11%)이 2030년까지 유지된다면 과세 지역은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확대된다.

특히 현재 표본 단지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대상이 신규 발생하며,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과세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산출됐다. 현재 비과세 대상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새롭게 종부세 납부 대상에 합류하게 된다.

세 부담의 증가 폭은 비강남권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 등 주요 단지의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4천58만원으로 불어나며 수십 배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125개 단지 전체의 총 종부세 부과액 역시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천262억원으로 약 8.9배로 폭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집값 상승률이 절반 수준인 연 5.5%로 둔화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82개 단지에 달하고, 전체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의 약 5배 수준인 2천926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번 분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2027년 이후 기본공제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등)을 반영해 산출됐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를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