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래브 250㎜로 강화 추진 속 중기 인정절차 시행착오 줄인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한 해에만 층간소음 상담이 3만2662건 접수됐는데, 이 중 67.7%는 위층에서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저감 기술의 평가·인정 과정에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 자료집을 냈다. 신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속도를 앞당기는 게 목표다.
24일 LH에 따르면 이번 자료집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LH가 2006년부터 수행해온 사전인정 업무 노하우를 담았다.
사전인정제도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자재를 법적 절차에 따라 평가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부여하는 제도로, LH는 법적 슬래브 두께 기준이 180㎜에서 210㎜로 바뀐 2013년 이후 약 400건의 인정 업무를 수행했다. 자료집은 LH품질시험인정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은 여전히 가장 흔한 이웃 갈등거리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담은 3만2662건에 달했고, 2012년 이후 누적 현장진단 데이터를 보면 전체 민원의 67.7%가 뛰거나 걷는 소리(경량충격음)에서 비롯됐다.
정부도 기준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성능을 1등급(37dB 이하)부터 4등급(45~49dB)까지 나누는 등급제를 운영 중이며, 2025년부터 LH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1등급을 적용하고 슬래브 두께도 210㎜에서 250㎜로 다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보완시공이 의무화되고 준공승인까지 미뤄질 수 있다.
문제는 기준이 강화될수록 신제품이 인정 절차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시행착오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사전인정 절차는 대기접수와 인정신청, 서류검토, 공장심사 및 시료채취, 성능시험, 자문위원회를 통한 인정심의, 인정서 발급까지 총 7단계를 거쳐야 한다.
LH가 이번에 노하우를 공개한 건, 중소기업이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시행착오를 줄여 더 나은 저감 자재가 더 빨리 시장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국 인정 절차가 얼마나 매끄러워지느냐가, 신축 아파트에 실제로 조용한 바닥재가 얼마나 빨리 적용되는지를 좌우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소음·진동 민원을 2030년까지 10%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워뒀다. 지난해 말 확정된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에는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을 2027년까지 7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 단지로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층간소음 알림서비스도 함께 보급해, 소음을 유발하는 쪽이 스스로 행동을 교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