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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고용 불안 해소"…도로공사, '공정수당' 조기 도입

공정수당 도입으로 고용안정 강화...채용투명성 강화·차별적 요인 개선
한국도로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공정수당 지급표. 도표=도로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도로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공정수당 지급표. 도표=도로공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고용 불안정은 노동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준하는 수당 지급을 의무화했으나, 근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선제적인 제도 안착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공정수당을 조기 도입했다.
9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가 정한 의무 시행 시점보다 6개월 앞선 것으로, 1년 미만 근로 계약이 불가피한 제설 대책 등 단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년 약 1500명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는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근무 기간별 보상 지급률을 적용해 실질적인 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사는 수당 지급과 더불어 비정규직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가동한다.

채용 사전 심사 과정에서 외부 위원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정훈 사장은 "이번 제도 도입은 근로 현장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높이고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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