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가운데 핵심사업으로 불리는 DF1·DF2의 신규 사업자 후보자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선정됐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T1·T2)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면세사업권(DF1·2) 사업자 선정 입찰의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여 관세청에 통보했다.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2-2025는 현대디에프와 호텔롯데가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시행하여 최종 낙찰 대상자를 공항공사로 통보하게 되며, 공항공사는 낙찰대상자와 사업권 운영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계약체결을 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지난해 9월과 10월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각각 DF1과 DF2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진행됐다. 두 회사는 각각 오는 3월과 4월 영업을 종료한다.
최종 낙찰자는 2033년 6월30일까지 각 사업권에 배정된 매장(DF1 15개, DF2 14개)을 운영할 수 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