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동서, LH서 아파트 부지 낙찰받아…토지대금 선납
선납 혜택으로 92억원 할인받아…분양가엔 미반영
입주민 950명, 할인분 돌려달라며 집단소송 제기
1~2심 입주민 승…법원 “실제 매입금액으로 따져야”
건설업계선 불만 터져 나와…“선납할인제 취지 무색”
선납 혜택으로 92억원 할인받아…분양가엔 미반영
입주민 950명, 할인분 돌려달라며 집단소송 제기
1~2심 입주민 승…법원 “실제 매입금액으로 따져야”
건설업계선 불만 터져 나와…“선납할인제 취지 무색”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7-3부는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뜰 입주민 950명이 시공사인 IS동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달 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입주민 측의 변론을 담당한 법무법인 함백의 신준섭 변호사는 “판결금액은 69억800만원 상당으로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됐다”며 “다만 이자 부분에서 인정되지 않은 금액 다소 있어 일부승소로 표현돼 있다”고 설명했다.
IS동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청라지구 주상복합용지를 낙찰 받아 2015년 이 단지를 분양했다. 이 단지는 오피스텔 866세대와 아파트 1163세대 규모다.
LH는 당초 이 용지의 매각대금을 24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IS동서는 대금을 납부 일정보다 먼저 납부해 174억원을 할인받았다. 이에 IS동서의 실제 납부금액은 2226억원 상당이었다.
또 분양가격을 심사받을 때는 전체 용지 중 주거부문 매입가격(1285억원)을 기초로 심사를 받아 분양가 상한액으로 총 5109억원을 제출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택지공급가격을 기부채납 면적을 감안해 1273억원으로 책정했고 건축비가산비 중 일부 항목을 감액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4891억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IS동서가 선납 할인으로 주거부문 용지 매입에 사용한 실제 금액은 1180억원”이라며 분양대금에 포함된 차액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입주민들의 승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지난해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가 산정규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택지공급가격을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납할인액 중 아파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92억원으므로 이 아파트의 정당한 택지공급가격은 1180억원”이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정당한 택지공급가격과 기간이자, 제세공과금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액을 다시 계산하면 4788억원인데 실제로는 총 4891억원에 분양했다”며 “정당한 분양가 상한액을 102억원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IS동서가 입주민 한 가구당 800만원에서 9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신준섭 변호사는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다만 2심 판결 금액이 1심 보다 다소 많은데 기간이자로 1억~2억원 가량을 더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예금이자 등을 포기하고 원래 정해진 납부 일정보다 토지대금을 미리 납부하고 그 혜택으로 할인을 받은 것인데 이 혜택까지 부당하다고 하면 앞으로 토지대금을 선납하는 건설사는 없을 것”이라며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분양가격을 마음대로 정한 것도 아니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승인된 금액으로 분양한 것인데 건설사의 잘못만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