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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발 지재권 보호 강화…대책 있나

트럼프 행정부는 세수 확보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특허수수료 인상도 추진 중이다. 사진=AFP/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행정부는 세수 확보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특허수수료 인상도 추진 중이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특허등록 건수는 지난해 기준 14만4044건이다. 유럽연합(4만7617건)·일본(4만2079건)·중국(2만9798건)·한국(2만3219건)보다 압도적이다.
글로벌 주요 기업이 미국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매년 수많은 특허를 앞다퉈 등록한다는 의미다. 미국에 6377건의 특허를 등록한 삼성전자는 3년 연속 1위를 유지 중이다.

이어 TSMC와 퀄컴·애플·화웨이·LG전자·삼성디스플레이 순이다. 한국 기업들이 낸 특허권 수수료는 2억7000만 달러 규모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정책 변화다. 세수 확보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특허수수료 인상도 추진 중이다. 현재 정액제인 수수료 부과 방식을 비례 요율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특허 가치에 따라 1~5%의 수수료만 부과해도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 미국 내 특허유지 비용이 10배 가까이 늘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특허무효소송(IPR)을 제한하는 프리베일(PREVAIL) 법안 등 특허 강화 3법도 미 상원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다. 3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특허권자에게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국내의 특허정책부터 고쳐야 한다. 한국 특허심사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특허는 186건이다. 중국(91건)·미국(67건)·유럽(59건)의 2배 이상이다.

처리 건수가 많다 보니 심사 기간도 16.1개월로 일본·유럽보다 긴 편이다.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기술을 선점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의미다.
대책은 특허심사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고품질 국제특허(IP) 확보는 특허심사관의 심사능력 강화다. 특허 행정과 서비스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활용도도 높여야 한다.

특허심사관 인력 확충에는 별도의 재정도 필요하지 않다. 특허수수료 중 일반회계로 빠져나가는 것을 활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기술 패권과 미국의 새로운 특허정책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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