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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진정성 있는 고소라면 무고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기사입력 : 2024-04-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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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처음 형법이 제정될 무렵에는 성범죄가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되었다. 지금 들으면 생소하고 어색한 말이지만 당시에는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그러나 이후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되었고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죄로 그 본질이 달라졌다. 그에 따라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되었고 지금의 성범죄는 서로의 가치관이나 인식의 차이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성 친구 간, 연인 간, 이미 성관계를 했던 사이, 어플로 만난 사이 등 어느 정도 성적인 접촉을 예상할 수 있는 만남이어서 범죄의 성부가 애매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나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다. 다음날 깨어난 여성은 정신을 잃은 동안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여성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므로 남성을 준강간죄로 고소할 것이다.

한편 남성의 입장에서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것 자체가 이성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며, 만나서 술을 마시는 동안 서로 호감을 확인했고, 상대방이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니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다.

결론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수사 결과 고소인이 만취하여 필름이 끊기고 기억을 전혀 못하지만 자발적으로 모텔에 간 것으로 밝혀졌다면 무혐의로 결론나게 된다. 비록 당시 행동이 기억으로 저장되지는 않았으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며, 고소인이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하고 정상적으로 판단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소인이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거의 끌려가다시피 모텔로 옮겨진 것이라면 준강간죄로 기소될 것이다.

무혐의로 결론나면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게 된다. 분명히 의식을 잃고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CCTV영상으로 보게 되었다면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뇌의 기억저장능력에만 문제가 있을 뿐 판단능력이나 인지능력은 정상이기 때문에 심신상실이 될 수 없고 준강간이 될 수 없다.
혐의를 벗은 남성은 여성을 성범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요즘에는 성범죄로 무죄,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피고소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무고죄 고소를 하고 있으며, 만약 무고죄로 인정된다면 예전과 달리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강한 처벌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준강간 피해자였던 여성은 성범죄가 무혐의로 결론 남으로써 역으로 무고의 피의자가 되기도 한다. 결과가 유죄 아니면 무죄로 극단적이고 양자택일이다 보니 자칫 이렇게 될까봐 성범죄 고소를 할 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고소해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죄이다. 허위사실을 고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상대를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고소해야 성립되는 죄이다.

고소인이 실수로, 착각해서,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을 구별 못해서, 정말 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허위 고소를 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본인이 진정한 피해자라 생각하고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무고죄에 관한 한 억울한 피의자나 피고인은 거의 생기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죄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무고자의 내심의 목적까지 요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무고죄는 억울한 피의자의 보복을 위한 죄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와 사법기능의 경제성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보면 잘 사귀다 헤어졌으면서 보복 심리로 고소하거나, 불륜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방을 성폭행으로 고소하거나, 상대방 남성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아서 앙심을 품고 고소하는 등 고소인의 악의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이다. 따라서 진실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를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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