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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세금 상식9] 보험과 절세 꿀팁 2 -정기금 평가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기사입력 : 2023-05-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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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증여는 부의 무상이전을 말한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재산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다. 보험의 경우 증여세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가 다른 계약에서 만기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 수익자에게 부과된다. 돈을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다면 이를 공짜로 나눠준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보험료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 금액에 대한 증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료를 납부할 만큼의 금액을 자녀가 증여받고 증여세를 낸 후 남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후 만기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와 만기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가 동일하므로 이슈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만기보험금을 수령하게 만든 자금원천이 자녀의 소득이 아닌 증여로 인해 만들어졌다면 증여로 보게 된다. 다만, 만기보험금 전체를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닌 만기보험금에서 증여세로 신고한 금액의 차이만큼을 만기보험금 수령 시점에 증여로 보게 되는 것이다.
만기보험금처럼 최종 수령 시점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과 반대로 최초 수령 시점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최초 정기금을 받을 시점에 평가한 가액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 된다. 정기금이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금전(연금)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기금의 유형은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정 기간 금전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유기정기금이라 하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무기정기금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평생동안, 즉 종신까지 정기적으로 금전(연금)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종신정기금이라 한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유기정기금, 무기정기금, 종신정기금의 유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다. 다만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3가지 정기금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유기정기금은 기한이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전(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 받을 금액의 단순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에서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로 할인하여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단,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한다.

무기정기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령하는 금전(연금)등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즉 정기금의 급부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장래 무기한 정기적으로 금전(연금) 등 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무기정기금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신정기금은 종신까지 정기적으로 금전(연금)등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때, 종신이라 함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을 유기정기금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다.

정기금 평가 자체에 절세효과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유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의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종신정기금은 기대여명까지의 금전(연금) 등을 평가하지만 유기정기금은 최대 20년치의 금액만 평가하기 때문에 종신정기금보다 유기정기금이 상속,증여세 할인 효과가 크다.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에 대해 최대 20년치의 금액을 평가하는 것과 기대여명까지 평가하는 것의 기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다.

최근, 국세청은 수십억원이 넘는 고액 즉시 연금을 활용한 정기금평가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약이 가능한 즉시연금은 정기금 평가 적용이 불가능하고 연금 개시 전 계약자 변경 시 정기금 평가를 적용 할 수 없다. 유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에 관해서도 보험가입자와 과세 관청 간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다툼이 있기도 하다.

정기금을 이용해 증여,상속을 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물론 유기정기금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 할인 효과가 크다. 하지만,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평생 동안 수령해야 하는 종신연금의 특성상 정기금 평가에 관한 이슈는 나중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고액 즉시 연금을 활용하거나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다가 남은 기간은 상속인에게 상속해주는 방향으로 세팅을 잘 해둔다면 매력적인 절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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