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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세금 상식8] 보험과 절세 꿀팁 1- 상속세 아끼는 법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기사입력 : 2023-04-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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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최근 금리가 높은 특판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 나오면서 보험에 관한 문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 종류가 다양해 세금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양하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가 근로소득자이며, 피보험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소득, 연령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해준다. 연간 최대 절세금액이 132,000원이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해주며, 연간 최대 절세금액은 165,000원이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연금수익자가 본인으로 동일한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400만원을 한도로 하며, 퇴직연금계좌는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 납부한 금액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혜택 한도는 합산 적용돼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13.2%~16.5%(구간별 차등적용)의 세액공제율 적용시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660,000원, 퇴직연금보험은 최대 1,155,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험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세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이용된다. 한국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2 정도다.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자신이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거의 없을 경우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납부 해야한다. 첫 번째 물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경우 저평가 돼 손해의 폭이 크게 된다. 두 번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시세보다 낮게 팔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가액이 발생하게 되며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가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이같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선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생명보험은 어느 시점에 사망해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확실성과 적시성, 안정성 등의 장점이 있다.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세금 문제도 해결된다.

흔히, 보험 가입시 주체는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 보험의 담보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사고시 보험금을 받게되는 ‘보험수익자’로 나뉜다. 민법에서는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부과된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망보험금 또한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보험 가입시 이를 잘 알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을 통해 ‘지급 받는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혐료의 금액이 해당 보험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된 금액이다. 사망보험금 중에서 ‘피상속인이 실제 납부한 비율 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때, 보험계약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하고 실제 납입은 피상속인이 한다면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또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협의로 사망보험금을 달리 분배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한다.

만약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는데 빚이 10억원이 넘고, 재산이 총 5억원 정도 된다.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액이 큰 경우 이를 벗어나는 방법은 두가지다. 첫 번째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한정승인’과 두 번째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가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일단 받기는 하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빚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갚는다는 의미이다. 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남긴 빚을 갚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정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게 되는 것인데, 사망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므로 비록 상속 포기를 하였어도 받을 수 있다. ‘빚이 많거나 자녀에게 상속해줄 자산이 없을경우’ 자녀의 생계유지를 위해 ‘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만약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를 받은 것이 있다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적게 나온다. 사전에 증여를 받고 사망 후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
사진없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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