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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육성’ 아닌 ‘규제’ 치중한 반도체특별법

서종열 기자

기사입력 : 2022-04-13 09:10

서종열 산업부 차장
서종열 산업부 차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보완을 거쳐 8월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종사자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를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12개 업종, 69개 기술 분야의 전략기술 보유자들에 대해 ▲이직 제한 ▲관련 기술 유출 방지 ▲재취업 정보 제공 ▲해외여행 제한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벌써부터 관련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푸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종사자란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보장받는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직 및 해외여행의 경우 종사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정부에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노비법안'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법을 어길시 받게 되는 처벌도 형사법 수준만큼이나 강력하다. 기업 정보 유출 혐의를 적용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 5년 이하의 징역형은 형법 제260조 폭행 관련 처벌조항 중 존속폭행과 같은 수준이다.

당초 이 법안의 취지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의 인력유출을 막고,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 및 세금감면을 하자는 게 시작이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투자 및 세금감면은 줄었고, 도리어 인재들에 대한 규제만 강화된 묘한 법이 탄생했다.
시간을 되돌려 해당 법안의 출발점이 된 인재유출을 먼저 살펴보자. 중국을 비롯한 제 3국로의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해당법안을 만들었지만, 실상은 미국 기업으로의 인재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젊은 인재들은 상명하복의 국내 기업 문화보다는 성과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글로벌 기업들을 더 선호하고 있다.

해당법안이 발의된 후 국내 대학 내 관련학과에서는 벌써부터 이민과 국적 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적포기와 이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여기고 있어서다.

'인재 제일'을 사훈으로 내세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생전 "일생을 통해 80%는 인재를 모으고, 기르고, 육성하는데 보냈다"고 회고했다.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재는 '규제'가 아닌 '육성'에 있다고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논의 끝에 탄생시킨 법이 오히려 인재유출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관련업계의 리더들은 다시한번 이병철 창업주의 회고를 심사숙고해야 할 때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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