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429억원·애플 208억1000만원…결제 방식 제한 등 위법 판단
외부결제 허용·수수료 조정 명령…양사 "결정 유감, 대응 검토"
외부결제 허용·수수료 조정 명령…양사 "결정 유감, 대응 검토"
이미지 확대보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제재다.
방미통위는 양사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용 절차 등에 제약을 둬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이용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회사가 앱 심사를 지연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나 처리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점도 위법 행위로 인정됐다.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을,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에 앱 내 외부결제 링크 허용 등 결제정책 개선과 제3자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명령했다. 다만 새롭게 허용되는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여부나 수준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인 정책은 사업자가 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구글에 제3자 결제 관련 이용자 경험(UX) 가이드라인을, 애플에는 별도 앱 제출 요건 등을 개선하도록 명령했으며, 앱 심사 지연 사유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개선도 요구했다. 양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안에 개선 조치를 마쳐야 한다.
구글과 애플은 과징금 처분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최근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들을 위한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자사의 법 준수 노력과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가 방미통위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애플도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앱 스토어 생태계는 38조1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자의 청구액과 판매액을 창출했으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애플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없이 개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됐다”며 "애플은 지금까지 취해온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오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법률에 근거해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