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두산, 지주사 지위 반납…"자산 총액 늘어난 결과"

두산 분당 사옥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두산 분당 사옥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재계 서열 18위 두산그룹의 지주사인 (주)두산이 지주회사 지위를 반납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두산이 제출한 지주회사 적용 제외를 위한 감사보고서와 보유 주식 현황 자료를 검토한 뒤 두산에 지주회사 제외를 통보했다.

지주회사는 주식 등을 통해 기업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두산은 지난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다.

이번에 두산이 지주회사 적용에서 빠지게 된 것은 자산 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 가액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주사는 △기업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 △자산 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 가액 비율 50% 이상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두산은 총자산 5조530억원, 자회사 주식 가액 비율 60% 이상으로 지주사 요건을 만족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담보로 5500억원 규모 자금을 차입하면서 자산 총액이 늘어 자회사 주식 가액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이번 지주사 지위 반납으로 두산은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갖는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재 지주사는 계열사 지분율 유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지주사는 원칙적으로 부채비율 200%를 넘길 수 없고 상장 자회사는 30% 이상, 비상장 자회사는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제약 등이 있다.
두산 관계자는 "두산전자BG 사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다양한 사업 환경에 따라 자산 총액이 늘어 주식 비율이 내려가 자연스럽게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