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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남은 고려아연 주총…영풍 '의결권' 제한 여부 촉각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28일 개최
영풍 의결권 제한 분쟁 변수로 부상
고려아연 주주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사진=고려아연이미지 확대보기
고려아연 주주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사진=고려아연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정기주주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경영권을 노리는 영풍·MBK파트너스와 방어에 나선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은 '의결권 제한'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벌이고 있다. 주총 직전 영풍이 법원에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제51기 정기주총을 오는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연다. 주총에서는 제51기 연결·별도 재무제표 승인,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번 주총에서 가장 큰 변수는 영풍 의결권 제한 여부다. 앞서 1월 열린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은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고 상법상 이유를 들어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번 주총에서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 영풍의 경영권 확보를 막아서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영풍 의결권이 여전히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풍 측은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며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영풍이 법원에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대한 결과에 따라 양측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영풍은 17일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주총 직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 회장 측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

반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영풍 의결권이 살아나 영풍의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이 가능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주총에서도 양측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1월 임시주총과 같이 파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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