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은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안건으로는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7개 의안을 상정한다.
이번 정기 주총은 지난 7일 법원이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모든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부분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신규 이사 선임은 지난 7일 법원 결정에 따라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MBK·영풍 연합이 높다.
'이사 수 19명 상한 안'이 가결되면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안'이 상정되고, 부결되는 경우 '이사 12인 선임의 건'이나 '이사 17인 선임의 건' 중 하나가 표결을 거쳐 상정되게 된다.
최대 변수는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 여부다.
고려아연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으며 이번 "정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여전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 주장이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