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근로조건 놓고 모기업 교섭 요구
카카오 노조도 공동체 차원 교섭 촉구
사측과 ‘사용자성’ 놓고 입장차
카카오 노조도 공동체 차원 교섭 촉구
사측과 ‘사용자성’ 놓고 입장차
이미지 확대보기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와 카카오지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기업이 참여하는 통합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여러 계열사로 사업을 나누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근로조건이나 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교섭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모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계열사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지가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계열사 별 교섭만으로는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와 협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노조는 모기업이 계열사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가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매출 대부분을 네이버에 의존하는 계열사까지 본사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 조직이 별도 법인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핵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기업의 영향력이 작용한다면 이에 맞는 교섭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네이버 사업에 종속돼 매출 100%를 네이버에 의존하는 계열사도 있다"며 "이런 회사에 대해서도 네이버가 사용자가 아니라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원청이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네이버 노조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네이버가 노조의 통합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데 대해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지회도 카카오가 그룹 차원의 사업 방향, 조직 개편, 계열사 매각·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작 노동조건과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법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통합교섭은 모든 회사를 똑같이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사를 매각하거나 사업을 종료한다면 고용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이 실패했을 때 고용과 임금에 책임을 먼저 전가하기보다 그룹 안에서 전환 배치와 재교육 같은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지회도 사측과 추가로 논의한 뒤 진전이 없을 경우 네이버지회와 마찬가지로 시정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