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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사, 임금 3%↑·일시금 300만원 합의…90.83% 찬성

기본급 3% 인상·일시금 300만 원 지급
정년퇴직자 휴가 보장·휴대폰 지원 자율화
명절상여금·성과급 산입 차후 협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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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노동조합과 기본급 3% 인상과 일시금 300만 원 지급을 포함한 교섭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결과는 조합원 총회 투표에서 90.83% 찬성으로 확정됐다.
KT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6월부터 협상을 이어왔으며 노조가 요구한 6.3% 인상안보다는 낮은 수준인 기본급 정률 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기에 일시금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 적용된 3.5%보다 낮고, 노조가 처음 제시한 6.3%안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노사 양측은 기본급 인상 외에도 복지·인사제도 개선책을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안을 구성했다.
조합원 투표에는 전체 1만 1090명 중 9294명이 참여해 투표율 83.8%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8442명, 90.83%가 찬성표를 던졌다.

단체협상안에는 승진 관련해 △부장 승진 전 직급 유지 제한 폐지 △현장 직책 수행 요건 삭제 △동일 직급 장기 체류자 특별 승진 등이 반영됐다.

복지 개선안으로는 월 16만 원 범위 내에서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 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정년퇴직 예정자는 1년 전부터 최대 6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명절상여금 신설 요구는 올해 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10만~20만 원 수준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성과급을 기본급에 넣는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인관 KT노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합당한 보상과 개선된 근무 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쉬움이 남는 분들의 의견 역시 깊이 새겨들어 내년 단체교섭 또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서 성과급 관련 사항과 명절상여금 신설이 과제로 남아 내년도 교섭에서 다시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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