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게임물 이용자 수치 확 낮춰
월 10만명 이용→일일 1000건 설치
국내법 준수 않는 중소 사업체도 규제
월 10만명 이용→일일 1000건 설치
국내법 준수 않는 중소 사업체도 규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4월 입법을 예고했던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의 적용 대상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 비해 보다 많은 게임사를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지정, 게이머 권익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국내 대리인의 지정'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일컫는다.
당초 문체부는 △이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 1조 원 이상 △배급한 게임들의 월 평균 국내 이용자 수(직전 분기 기준) 총합이 10만 명 이상 △그 외 게임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세 가지를 적용 범위로 설정했다.
최근 문체부는 해당 조항 중 2번째 월 평균 이용자 수 부문을 '국내 이용자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일 평균 1000건 이상 신규 설치한 게임'을 배급·제공하는 업체로 조정했다.

문체부는 이와 같이 조항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외산 게임 대부분이 모바일 혹은 모바일·PC 게임으로 출시된다는 점,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중소형 사업체 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구글·애플 앱 마켓이 공개한 인기 게임물 200위 수준의 게임물 일 평균 다운로드 수는 800여 건, 월 평균 다운로드 수는 2만3000여 건 수준"이라며 "이를 하회하는 수치는 지나치게 많은 게임물이 포함된다 판단해 이를 상회하는 수치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지에이웍스 앱 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의 올 6월 자료를 살펴보면 월간 인기 순위 134위에 오른 대만산 캐주얼 게임 '3D 볼트 마스터'의 양대 앱마켓 통합 월간 활성 이용자(WAU)는 약 9만1000명, 전월 대비 2만9000명이 증가했다. 기존 법안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는 수치이나 새로운 개정안 요건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는 해외 게임들의 국내 게임 시장 교란, 이용자 기만 행위 등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선 중국을 비롯한 해외 업체들의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한국 문화·역사 왜곡, 허위·과장 광고,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고 환불 조치는 미비한 이른바 '먹튀' 운영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됐다.
문체부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를 올 10월 23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8월 18일까지 약 5주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