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락소스미스클라인·모더나, 감염병 분야 상호 특허 허가 합의… 양사 금전 지급 의무 없어
-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재(再) 제기 불가 조건으로 소송 기각 신청
- 화이자·바이오엔텍 대상 특허 침해 소송은 별개로 계속 진행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미국 모더나와 진행하던 코로나19 백신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 관련 특허 소송을 합의로 종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월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재(再) 제기 불가 조건으로 소송 기각 신청
- 화이자·바이오엔텍 대상 특허 침해 소송은 별개로 계속 진행
로이터는 두 회사가 미국과 유럽에서 이어오던 특허 분쟁을 마무리지었으며 감염병 분야에서 교차 라이선스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두 회사가 서로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전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질나노입자 기술 둘러싼 소송 타결
모더나는 10월 28일 미국과 유럽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진행하던 특허 소송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감염병 분야에서 상호 특허 허가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라이선스와 관련해 어떤 형태의 금전 거래도 없음을 명시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2024년 취약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물질을 인체 안으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지질나노입자(LNP) 기술을 모더나가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일으켰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대변인은 두 회사 모두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해결책에 도달해 뜻깊다며 환자를 위한 기술 혁신에 계속 집중하겠다고 표명했다.
두 회사는 지난 6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 취하 신청서를 냈으며, 법원에 재제기 불가 조건으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치가 확정되면 동일한 건으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다.
소송 대상 백신과 향후 글로벌 백신 시장 여파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이들 백신에 적용된 전달 기술 특허권을 주장하며 시작된 법적 공방은 이번 상호 특허 허가로 일단락됐다.
다만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모더나의 합의가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분야 전체의 분쟁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특허 침해 소송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모더나 역시 2022년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일으킨 바 있어, 글로벌 제약사 간 기술 사용료 청구와 권리 주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제약·바이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제약 거두들이 메신저 리보핵산 특허 경계를 상호 허가 방식으로 정리하면서, 메신저 리보핵산 기반 의약품을 위탁생산하거나 자체 개발하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특허 리스크 관리 부담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기술 사용료 지불 대신 교차 라이선스로 분쟁을 해결한 이번 사례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사와 협상할 때 중요한 참고 선례가 될 수 있다.
세계 백신 시장에서 특허 분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메신저 리보핵산 원천 기술 확보 여부가 향후 시장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한국 기업들 역시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강화하고 원천 기술 내재화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