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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듀오, 구매 3시간 만에 화면 파손…애플 무상수리 거부 논란

미국 구매자 "정상적으로 펼쳤는데 파열음"…애플은 낙하 손상 판단
출시 초기 유사 신고 잇따라…다른 구매자들은 무상교환 받기도
지난 23일(현지시각)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행사에서 한 남성이 아이폰 듀오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3일(현지시각)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행사에서 한 남성이 아이폰 듀오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 화면 파손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구매한 지 약 3시간 만에 화면이 깨졌다는 소비자에게 애플이 무상수리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소비자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펼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저항감과 함께 파열음이 발생했고 이후 내부 화면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제품을 떨어뜨려 발생한 손상으로 판단하고 무상 보증 적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구매자의 경험담을 인용해 이같은 보증 분쟁 사례를 2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다만 파손 원인과 애플의 실제 판정 내용은 구매자의 설명을 토대로 전해진 것으로 독립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펼치자 저항감 느껴지더니 뚝"…3시간 만에 내부 화면 파손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chimchambam'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여성 이용자는 지난 16일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을 통해 아이폰 듀오를 사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가 구매했다는 제품은 저장 용량 512GB 모델로 미국 판매가격은 2199달러(약 291만원)다.

구매자는 제품을 받은 뒤 약 3시간 동안 사용하다가 내부 화면이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펼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저항감이 느껴졌고 이어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고 설명했다. 특별히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았으며 평소처럼 제품을 펼쳤을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화면이 손상된 뒤 애플에 수리를 요청하자 예상과 다른 답변을 받았다고 이 구매자는 밝혔다.

구매자에 따르면 애플은 제품을 검사한 결과 낙하로 인한 손상으로 판단하고 무상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구매자에게 별도의 보장 서비스를 가입한 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수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폰아레나는 “구매자가 사용한 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은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제조사로부터 무상 보증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애플의 검사 결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실제 파손이 제조상 결함인지 외부 충격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시 첫날부터 화면 균열 신고…무상교환 사례도


아이폰 듀오의 내부 화면이 짧은 사용 시간 안에 파손됐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3일 레딧에는 아이폰 듀오를 받은 지 약 6시간 만에 화면이 깨졌다는 또 다른 이용자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이용자는 제품을 20차례도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접히는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화면을 펼치는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구매자는 제품을 처음 설정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접었다 펼친 뒤 내부 화면이 파손됐다고 밝혔다.

이들 사례에서는 애플이 제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줬다는 후속 설명도 나왔다.

24일에는 제품을 구매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내부 화면이 검게 변하고 접히는 부분에서 균열이 발견됐다는 신고도 있었다.

이 구매자는 애플이 화면 불량으로 판단하고 무상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체용 제품의 재고가 부족해 즉시 교환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온라인에 게시된 사례들을 보면 짧은 사용 시간 안에 내부 화면이 손상됐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애플의 보증 처리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는 무상교환을 받았다고 밝혔고 다른 이용자는 사용자 과실로 판정돼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사례만으로 아이폰 듀오 전체 제품의 결함 발생률이나 특정 부품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할 수는 없다.

◇고가 수리비도 부담…미국 512GB 모델 2199달러


아이폰 듀오의 화면 파손 논란은 높은 제품 가격과 수리비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보증 거부를 주장한 구매자가 사용한 제품은 미국에서 2199달러에 판매되는 512GB 모델이다.

아이폰 듀오는 애플이 처음 출시한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지난 23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시작됐다.

국내 출고가는 저장 용량에 따라 329만~509만원이다.

특히 내부 화면이 손상됐을 때 무상 보증을 적용받지 못하면 수리비 부담이 크다.

애플이 공개한 국내 수리비 기준으로 아이폰 듀오의 내부 화면 교체 비용은 164만9000원이다.

기본형 제품 출고가의 절반 수준이다.

외부 화면 수리비는 55만9000원이며 기기의 다른 부분까지 손상된 경우 수리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초기 구매자들에게는 제품 자체의 내구성뿐 아니라 화면 파손이 발생했을 때 제조상 결함과 사용자 과실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화면 파손 원인은 미확인…애플 공식 결함 인정 없어


현재 아이폰 듀오의 초기 화면 파손 신고가 특정 제조상 결함에서 비롯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에 올라온 일부 이용자들은 제품을 펼칠 때 접히는 부분에서 저항감이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험담만으로 힌지나 내부 화면의 설계·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애플이 아이폰 듀오 전체 제품에 공통적인 화면 결함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온라인에 게시된 사례들이 전체 판매량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

폰아레나는 이번 사례가 출시 초기의 개별적인 문제인지 더 광범위한 화면 내구성 문제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폰 듀오는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처음 진출하며 선보인 제품이다.

제품 출시 직후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내부 화면 파손 신고와 보증 처리에 관한 논란이 잇따르면서 초기 구매자들의 사용 경험과 애플의 사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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