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카르타 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사건번호 1311 배정
- 분쟁 규모 1000억 루피아… 11월 12일 첫 기일 지정
- 법원 전산망엔 구체 청구취지 공백… 일방적 피소 단계로 배상 책임 미확정
- 분쟁 규모 1000억 루피아… 11월 12일 첫 기일 지정
- 법원 전산망엔 구체 청구취지 공백… 일방적 피소 단계로 배상 책임 미확정
이미지 확대보기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라키앗 메르데카 온라인(RMOL)은 2026년 10월 25일(현지시각) 이 소송 사실을 전하면서, 다만 법원 전산망에 원고의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남자카르타 지방법원에 접수된 73억 원대 민사 소장
라키앗 메르데카 온라인이 남자카르타 지방법원 사건정보시스템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지 주민 운퉁 삼푸르노는 10월 22일 KB뱅크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소장을 냈다.
사건번호는 1311/Pdt.G/2026/PN JKT.SEL로 등록됐다. 사건 유형은 법률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며, 소송비용 면제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 민사 재판으로 접수됐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푸트리 아스투티 시홈빙 변호사가 맡았다.
첫 재판은 11월 12일 오전 9시(한국시각 오전 11시) 남자카르타 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이날 양측 당사자를 불러 출석을 확인하고 소송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개되지 않은 청구 사유… 법적 책임 여부 예단 경계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한 배상액은 1000억 루피아 규모지만, 구체적으로 은행의 어떤 행위가 문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사건정보시스템에는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의 세부 명세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보도를 낸 현지 매체 역시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나 피해 주장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원고가 소장을 낸 초기 단계이며, 법원 판결로 은행 측의 불법행위나 배상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지 금융가에서는 원고의 일방적 소송 제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섣부른 책임 판단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지 법인 정상화 국면… 11월 첫 기일서 윤곽
해외 거점의 법적 분쟁은 통상 향후 판결 결과와 재판 전개 양상에 따라 현지법인의 경영과 관리 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현지 부코핀은행 지분을 인수한 이후 대규모 증자와 사명 변경을 거치며 경영 정상화에 힘을 쏟아왔다.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사법 절차 대응에 따른 관리 부담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다만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하거나 양측이 심리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를 이룰 경우 사법 리스크는 조기에 해소될 수 있다.
은행 측의 소장 송달 확인과 공식 대응 논리, 그리고 원고의 구체적인 소송 사유는 다음 달 12일 첫 공판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