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아 리파, 1500만 달러 손배 청구에 美 법원에 정식 기각 신청서 제출
- 포장 박스 사진은 스마트 TV 인터페이스 예시… "제품 보증 오인 증거 없다"
- 연방법원 판단 따라 글로벌 전자업계 플랫폼 패키징 표기 기준 분수령
- 포장 박스 사진은 스마트 TV 인터페이스 예시… "제품 보증 오인 증거 없다"
- 연방법원 판단 따라 글로벌 전자업계 플랫폼 패키징 표기 기준 분수령
이미지 확대보기새미팬즈는 2026년 9월 12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하며 원고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시작된 이번 법적 분쟁은 스마트 TV 포장 상자에 들어간 플랫폼 화면 예시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사안으로 한국 가전업계의 글로벌 마케팅 표기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포장재 사진 둘러싼 1500만 달러 분쟁
이번 사건은 미국 시장에서 유통된 스마트 TV 포장 상자 표면에 가수의 모습이 포함된 스트리밍 서비스 구동 화면이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원고인 두아 리파 측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법인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는 삼성전자가 텔레비전 제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초상을 무단 사용했으며, 소비자가 이를 제품 보증이나 공식 광고 모델 활동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소 1500만 달러에 달한다. 청구 내용에는 연방 상표법 위반과 주법상 퍼블리시티권 침해, 저작권 침해 혐의가 함께 포함됐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
"UI 화면 예시일 뿐 상업적 보증 아니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인 삼성 TV 플러스의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 화면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텔레비전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 유형을 시각적으로 안내했을 뿐, 특정 가수를 상업적 홍보 모델로 내세운 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법률 대리인은 서면에서 해당 이미지는 텔레비전 화면 인터페이스를 묘사하며 기기에서 시청 가능한 콘텐츠의 한 가지 예를 보여준 것뿐이라고 밝혔다. 가수가 삼성 제품을 공식 보증했다는 인상을 소비자가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서면을 통해 분명히 했다.
글로벌 마케팅 규제와 가전업계 파급
북미 법조계에서는 이번 신청을 청구 이유 불충분을 근거로 사건 종결을 요구하는 연방 민사소송 규칙(FRCP)상 기각 절차로 해석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법률상 구제 가능한 권리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기에 확인받으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정식 증거개시 절차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글로벌 가전 제조사들의 포장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 마케팅 전반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 기기 패키징에 외부 플랫폼 콘텐츠 예시를 담는 관행이 상업적 사칭으로 인정받을지가 쟁점이다. 법원이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면 단순 사용자 환경 표기는 상업적 보증이 아니라는 선례가 마련된다. 반면 법원이 본안 심리를 결정하면 북미로 수출되는 완제품 전반의 포장재 교체와 라이선스 검증 비용이 증가해 판관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글로벌 완제품 제조사들의 패키징 표기 검수 기준이 새로 정립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품 상자에 담기는 콘텐츠 예시 하나까지 엄격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기각 여부 판단 시점에 전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