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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 관세 위법 판결 불구…관세 합의 이행 촉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무역 합의가) 232와 301 관세로 이동할 수 있다”면서 “난 모두가 그들의 합의를 지킬(honor)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은 완전한 엠바고(금수조치)를 할 권한이 대통령에 있다고 재확인했다”면서 “난 모든 국가가 그들의 합의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온 각종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시 대통령에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베선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아예 막을 권한까지 주면서 관세는 부과하지 못하게 한다는 법원의 해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 권한에 관세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동시에 IEEPA는 엠바고 등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아예 막을 권한 등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다.
판결 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규에 근거한 관세를 새로 부과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 행정부가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는 "재무부 예측은 122조 권한 활용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232조와 301조 관세가 결합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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