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테슬라가 흑인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미국 연방 당국의 소송과 관련해 조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도 열리면서 장기간 이어진 법적 공방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1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슬라와 함께 조정인을 선정 중이며 이르면 3월이나 4월부터 조정과 합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EEOC는 조정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양측이 6월 17일까지 향후 소송 진행 방안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우선하기 위해 일부 증거 수집 기한을 일시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테슬라와 EEOC는 근무 시간 이후 제기된 논평 요청에는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제기됐다. EEOC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소재 전기차 조립공장에서 흑인 직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괴롭힘을 묵인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는 인종 비하 표현과 함께 나치 문양, 올가미 등 인종차별적 낙서가 공장 내부에 등장했으며 일부는 생산 라인을 통과하는 차량에도 남아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테슬라는 이같은 주장을 부인하며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회사 측은 EEOC가 사건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테슬라는 프리몬트 공장의 근로 환경을 둘러싸고 그동안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해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17일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프리몬트 공장에서 일했던 흑인 근로자 6000여 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증언자로 선정된 다수의 근로자들이 법정 증언을 거부했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이 판결은 테슬라에 유리한 결정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정 절차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회사의 노무 관리와 기업 문화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정이 성사될 경우 소송은 일단락될 수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으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