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국이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최대 19.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1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예고했던 최고 62.4%의 잠정 관세에서 크게 낮아진 수준이지만 중국과 EU 간 통상 갈등이 농축산물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발표에서 EU산 돼지고기 수입품에 대해 4.9%에서 최대 19.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7일부터 발효돼 향후 5년간 적용된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잠정 관세를 부과한 이후 착수한 반덤핑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앞서 프랑스산 코냑을 포함한 유럽연합산 브랜디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EU산 유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조사 결과 EU가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부산물을 생산 원가나 자국 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중국에 판매해 중국 돼지고기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부과했던 15.6%~32.7%, 최대 62.4%의 잠정 관세 대신 최종 관세율을 4.9%~19.8%로 확정했다.
AP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지난해 기준 3000억 유로(약 516조3000억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돼지고기 분야에서는 중국의 주요 공급국이다. 특히 귀, 코, 발 등 중국에서 별미로 소비되는 돼지고기 부산물의 핵심 수출처로 꼽힌다.
중국은 지난 2020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자국 양돈 산업이 큰 타격을 입자 수입에 의존했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대중국 돼지고기 수출은 당시 74억 유로(약 12조7400억 원)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중국이 돼지 사육 두수를 회복하면서 수입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관세가 신선육과 냉장육, 냉동육은 물론 건조·염장·훈제 등 모든 형태의 돼지고기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