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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中, 엔비디아 독점금지법 예비 조사 결과 위반 사실 발견

멜라녹스 인수 시 약속 위반 혐의, 연 매출 1~10% 벌금 가능성
미중 무역회담 중 발표로 협상 압박 수단 활용, 칩 분야 보복 조치 연장선
2025년 7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국제 공급망 엑스포 기간 동안 부스에서 사람들이 엔비디아 로고 근처에 서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025년 7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국제 공급망 엑스포 기간 동안 부스에서 사람들이 엔비디아 로고 근처에 서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15일 예비 조사 결과 미국 칩 대기업 엔비디아가 중국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고 15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간략한 성명은 인공지능과 게임 칩으로 유명한 이 미국 회사가 중국의 독점금지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 12월 엔비디아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는 중국 칩 부문에 대한 워싱턴의 제한에 대한 보복으로 널리 여겨졌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마드리드에서 무역회담을 개최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엔비디아가 만든 칩을 포함한 반도체가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규제 당국은 특히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칩 설계업체 멜라녹스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한 약속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은 이 거래에 대해 특정 조건을 부과하며 승인했지만, 엔비디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이다.
SAMR은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엔비디아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의 독점금지법에 따르면 기업은 전년도 연간 매출의 1%에서 10%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엔비디아의 최신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1월 26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중국은 엔비디아에 17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했으며, 이는 총 매출의 13%에 해당한다. 만약 최대 벌금이 부과될 경우 17억 달러에 달할 수 있어 엔비디아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서 취하는 보복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은 중국의 AI 및 군사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의 고성능 반도체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 왔다.

엔비디아는 AI 붐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전 세계 AI 칩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모델 훈련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중국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AI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응해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해 왔다. 지난해에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사이버보안 심사를 실시했고,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등의 조치도 단행했다. 엔비디아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국의 발표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분야에서의 양보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분석된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최근 AI 관련 기대감에 힘입어 크게 상승했지만,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다른 미국 기술 기업들에게도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

향후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미중 무역회담의 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양보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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