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초점] 머스크, 사상 첫 ‘1조달러 부호’ 눈앞…텍사스 법 덕에 소송 리스크 해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대 1조 달러(약 13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보상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머스크가 사상 첫 1조 달러 자산가로 등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테슬라가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지난해 옮기면서 주주 소송 가능성을 크게 낮춘 기업 친화적 법 환경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델라웨어 법원 제동 → 텍사스로 본사 이전


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승인한 560억 달러(약 75조600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받기로 했지만 올해 초 델라웨어 법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며 이를 무효로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보상안 설계 과정에서 머스크와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결 이후 머스크는 기업들에게 “델라웨어를 떠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테슬라 역시 법적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했다. 그 결과 테슬라는 머스크를 위한 새로운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 텍사스 주법, 소송 문턱 3%로 높여


결정적 변화는 올해 5월 텍사스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이었다. 새 규정은 기업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면 최소 지분 3%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테슬라는 즉각 이 조항을 정관에 반영했다.

현재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 약 13.5%를 보유하고 있어 유일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주주다.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트도 기준을 만족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패시브 투자자’, 즉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투자자로 분류돼 적극적인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 사실상 주주 소송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셈이다.

앤 리프턴 미국 콜로라도대 교수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텍사스주에서는 머스크가 주주 소송 위험에서 완전히 보호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투자자가 보상안에 반대한다면 사실상 남은 선택지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 머스크, 직접 표결 가능…승인 가능성 높아


또 하나의 차이는 머스크가 보상안 표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머스크는 약 4억1100만주를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 행사만으로도 주총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2018년 보상안 당시에는 델라웨어 법에 따라 머스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지만 텍사스에서는 그런 제약이 사라졌다.

지난해 테슬라 주주들은 2018년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표결을 진행했으나 델라웨어 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텍사스 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만큼, 법정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비판 여론도 여전


그러나 테슬라의 대규모 기관투자자 가운데 하나인 뉴욕주 공무원연금기금을 관리하는 뉴욕주 감사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주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한 꼼수”라며 지분 3% 요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총에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테슬라뿐 아니라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 소셜미디어 X 등 다양한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보상안’이라는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로서 이미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제 법적 환경까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며 “이번 보상안은 규모와 구조 모두에서 전례가 없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