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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트럼프 상대 관세 소송, 일방적 무역전쟁 제동엔 '역부족'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같은 소송이 트럼프의 일방적인 무역전쟁 확대 자체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야후파이낸스가 1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 7월 말 연방항소심 앞둔 가운데…소송 승소해도 '우회로' 가능성


지난 5월 미국 연방법원은 중소 수입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글로벌 관세 조치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을 주도한 일리야 소민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야후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항소심에서도 이긴다 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령을 근거로 관세를 정당화하려 들 것”이라며 “그럴 경우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복잡하고 긴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새로운 법적 논거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대법원 판례도 변수…전국적 효력 제약 가능성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또 다른 관세 소송도 진행 중이다. 두 개의 장난감 제조업체들은 오는 9월 30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들 역시 앞선 1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해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전국적 효력을 제한하는 방향의 판결을 내린 점은 향후 관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출생시 시민권 부여 관련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이같은 판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새롭게 설정한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일부 국가들이 그 전에 새로운 협상을 타결할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효력을 일시 정지한 상태이며 이 법이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지를 판단 중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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