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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성분 허위' 화장품 유통 현진씨앤티…최대 4.7억 벌금 '영구퇴출' 위기

신고 성분과 다른 제품 만들어 팔다 적발…베트남 당국, '명백한 가짜 상품' 규정
행정처분 넘어 대표 징역형·법인 영구퇴출 가능성…'K-뷰티' 신뢰도 타격 우려
현진씨앤티가 베트남에서 유통한 '데쌍브르 더마 사이언스 하이 프리퀀시 크림 프로페셔널' 제품. 베트남 당국은 해당 제품이 신고 성분과 다른 '가짜 상품'이라며 유통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NLĐ이미지 확대보기
현진씨앤티가 베트남에서 유통한 '데쌍브르 더마 사이언스 하이 프리퀀시 크림 프로페셔널' 제품. 베트남 당국은 해당 제품이 신고 성분과 다른 '가짜 상품'이라며 유통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NLĐ
국내 화장품 유통사 현진씨앤티 인터내셔널이 베트남에서 신고 성분과 다른 '위조 화장품'을 팔다 현지 당국에 적발됐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 콰혹더이송(khoahocdoisong)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당국은 즉시 유통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 일로 현진씨앤티는 행정 벌금은 물론, 법인에는 최대 90억 동(약 4억 7430만 원)의 벌금과 영구 영업정지가, 법정 대표에게는 형사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 사안에 부닥쳤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이 최근 발표한 공문에서 비롯됐다. 의약품관리국은 현진씨앤티가 유통한 '데쌍브르 더마 사이언스 하이 프리퀀시 크림 프로페셔널' 제품의 유통을 막고 모두 거둬들이라고 명령했다. 조사 결과, 실제 성분이 신고 서류와 달랐고 제품 라벨에 표기한 효능 또한 신고 내용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법령(98/2020/NĐ-CP)은 신고된 효능과 다른 효능을 표기한 제품을 명백한 '가짜 상품(hàng giả)'으로 규정한다.

이 제품은 지방 분해와 근육 이완, 노화 방지 효과를 내세우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1000g 한 통에 100만 동(약 5만 2700 원) 넘는 비싼 값에 팔려왔다. 전문가들은 신고 내용과 다른 화장품을 쓰면 단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넘어 장기 손상, 유해 물질의 체내 흡수를 통한 중독까지 일으킬 수 있다며 즉시 사용을 멈추라고 권고했다.
◇ 단순 벌금 넘어 '영구퇴출' 형사처벌 가능성

당국의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의약품관리국은 이 제품의 신고 접수 번호를 바로 취소하고, 공문 발행일부터 6개월간 현진씨앤티의 모든 신규 제품 등록을 막았다. 이전에 냈던 신청 서류도 모두 효력을 잃어 베트남 내 신규 사업 길이 사실상 막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노이 변호사 협회 소속 ATN 법무법인의 레 쫑 히엔 변호사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정부 시행령에 따라 해당 제품은 위조 상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레 쫑 히엔 변호사에 따르면 현진씨앤티는 먼저 최대 1억 4000만 동(약 737만 8000원)의 벌금과 3개월에서 6개월의 영업 허가와 자격증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는 "만약 고의성 같은 형사 요소가 드러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베트남 형법은 법정 대표에게 최대 15년의 징역형과 함께 1년에서 5년간 특정 직무 종사 금지, 재산 일부 또는 전부 몰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법인 자체에도 영구 영업정지뿐 아니라 최대 90억 동(약 4억 7430만 원)의 벌금과 특정 업종 영업 금지 같은 부가 처벌도 가능하다.
◇ 회사 측 "라벨 정보 불일치"…책임 회피 비판

논란이 커지자 현진씨앤티 측은 자사 웹사이트에 공식 설명을 내놨다. 회사는 "제품 라벨 정보가 현행 규정에 따른 화장품 신고 서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2025년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며 "제품을 본사로 보내거나 고객센터로 연락해달라"고 알렸다. 하지만 성분 불일치에 대한 뚜렷한 해명 없이 '라벨 정보 불일치'라고만 말해 책임지려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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