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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면세품 재판매 방지 위해 면세제도 재검토

이용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8-13 13:29

일본 쿄토에 있는 니시키 시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쿄토에 있는 니시키 시장. 사진=로이터

일본이 방일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하는 면세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13일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면세로 구입한 물품들을 일본 자국 내로 다시 재판매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금지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방일 관광객이 출국할 때 구입한 물품의 반출을 확인한 후 면세액을 환불하는 제도로 변경할 방침으로, 일본 정부-여당은 연말에 결정하는 2025년도 세제개편 대강에 도입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담을 예정이다.

현재 일본에서 소비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과세된다. 따라서 방일 관광객이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기념품 등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다.

당연히 국내 소비나 재판매 목적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제도다.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은 면세점에서 쇼핑할 때 여권 등을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소비세가 면제된다. 세관은 매장에서 제공하는 구매 기록 정보를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많은 방일객이 세관 검사에 들르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2년 한 해 동안 면세제도를 이용해 총 1억 엔 이상 구매한 방일객 57명을 검사한 결과, 1명만 면세로 구매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56명은 소비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55명은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했다. 이에 따라 체납액은 총 18.5억 엔에 달했다.

정부-여당은 이런 실태를 감안해 면세점에서 면세품에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세관에서의 구입 기록과 국외 반출품의 대조가 확인되면 소비세 상당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새로운 방식으로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 현금 없는 환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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