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은 24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검토한 결과 권 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다만 법원은 인도를 요청한 두 나라 중 어느 곳으로 송환될지는 법무부 장관이 검토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에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결정은 권 씨가 지난 3월 23이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8개월 만이고 지난해 4월 해외로 도피한 뒤로는 1년 7개월 만이다.
권 씨는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지난해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