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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좌충우돌 맥도날드”, 캘리포니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 합의금으로 2600만 달러 지불

맥도날드 본사가 미국 캘러포니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청구 소송의 합의금으로 거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맥도날드 본사가 미국 캘러포니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청구 소송의 합의금으로 거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맥도날드 본사가 미국 캘러포니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청구 소송의 합의금으로 거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미국 현지 언론들은 26일(현지 시각) 맥도날드가 캘리포니아 점포들의 요리사와 계산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1년 동안 벌여 온 법정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2600만 달러(한화 약 305억9000만 원)를 지불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수만 명의 맥도날드 노동자들을 대표해 벌어진 해당 집단소송은 노동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또 휴식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또 맥도날드 측이 연기가 나고 기름기가 많은 작업 환경에서 옷이 손상됐는데도 옷을 유지하는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유니폼 세탁비용까지 지불토록 해 2013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맥도날드 측은 적반하장식 성명을 발표해 비난을 자처했다.

미국 맥도날드는 이번 소송 합의와 관련한 성명서에서 “모든 직원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미국 맥도날드)는 우리의 고용 관행이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준수한다고 계속 믿고 있지만, 2013년 초에 제기된 이 소송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라고만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맥도날드는 폭력적인 고객들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주 시카고 지역의 요리사와 계산원 17명이 맥도날드 측은 대상으로 공격하고 괴롭히는 고객의 행동에 대해 회사 측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늦은 밤 근무 시간을 연장하고 직원의 안전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매장을 설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맥도날드는 미시간주 한 가맹점에서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소송을 받고 있기도 하다.

5월에는 미국 전역의 맥도날드 직원들이 저임금과 성희롱 혐의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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