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금 2600만 달러는 우리돈으로 330억원에 상당하는 돈이다.
26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소송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직원들에게 26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그동안 직원들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해당 직원들은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해도 맥도날드가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해왔다.
맥도날드는 합의와 관련하여 이날 성명을 발표 "맥도날드의 고용 관행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준수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고 있지만 일단 소송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지난 2016년에도 375만 달러를 들여 캘리포니아주 직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합의한 바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