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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오리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 공고…용적률 최고 800%

제4테크노밸리, 산업·자족복합·상업 용지로 구분
공공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2027년 우수기업 유치 공모
성남 오리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개발구상도. 사진=성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성남 오리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개발구상도.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일원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6일 공고했다.

시는 부지별 특성에 맞춰 개발 방향과 규제 완화 기준을 제시하고, 용적률은 최대 8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사업 추진 방식을 도시혁신구역 지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바꾼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도시혁신구역 지정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과 시의회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해 사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시장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을 선택했다.

가이드라인은 부지의 소유 구조와 개발 여건을 고려해 공공 주도, 민간 주도, 민관합동 방식으로 나눠 개발 기준을 마련했다. 전체 부지는 산업복합용지, 자족복합용지, 상업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구분된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 7만2416㎡와 법원·검찰청 부지 2만7702㎡는 산업복합용지로 계획했다. 인공지능(AI) 앵커기업 등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주거시설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교육연구시설은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으며, 기준용적률 700%에 인센티브를 더해 최대 8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버스차고지 일원 8만2449㎡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 3만8211㎡는 산업·업무·주거 기능을 결합한 자족복합용지로 조성한다. 버스차고지 부지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민간 사유지 7만4396㎡는 상업복합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나눠 자율 개발을 유도한다. 최소 개발 획지 2000㎡ 이상이거나 2개 이상 획지를 공동 개발하면 가이드라인에 따른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버스차고지와 LH 오리사옥, 민간 사유지에도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으려면 성남시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등 공공기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가이드라인 공고를 계기로 민간 개발 제안을 받고, 2027년까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공공 소유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우수기업 유치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리역세권을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산업·일자리·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의 개발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본격화하는 진전”이라며 “규제 완화와 민간의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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