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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우정 의성군의원 “수도검침원 정리해고 중단·직접고용 전환해야”

초과수당 삭감·노조원 임금 차별 논란 속 군청 천막농성
민간위탁 관리감독·업무협약 조항 문제 제기
김 의원 “불공정 계약 재검토하고 위탁업체 감사해야”
의성군의회 김우정 의원이 수도검침원 정리해고 갈등과 관련해 민간위탁 과정의 임금 차별과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며 불공정한 위탁계약 재검토와 공무직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했다. 사진=심현보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의성군의회 김우정 의원이 수도검침원 정리해고 갈등과 관련해 민간위탁 과정의 임금 차별과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며 불공정한 위탁계약 재검토와 공무직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했다. 사진=심현보 기자
의성군 수도검침원들이 대행업체의 정리해고 통보에 반발해 군청 청사 내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삭감과 수당 지급 차별, 의성군의 관리감독 문제가 갈등의 중심에 있다.

의성군의회 김우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행업체의 인력 운영과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위탁 업무협약에 포함된 인사권 관련 조항을 재검토하고, 수도검침원의 공무직 직접고용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김 의원을 만나 수도검침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수도검침원들이 군청 내 천막농성까지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가장 큰 원인은 대행업체 변경과 함께 발생한 임금 삭감, 그리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임금 차별 때문이다.
예전에는 연간 평균 4300만원 정도를 받던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후 초과수당이 삭감되면서 연봉이 3600만~370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연간 600만~700만원가량의 임금이 감소한 것이다.

노조원들은 불합리한 계약 체결을 거부했지만, 비노조원들은 어쩔 수 없이 감봉 계약서에 서명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3월경 1명의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서 업무를 나눠 맡았을 때 발생했다.
대행업체는 똑같이 일을 분담했음에도 비노조원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노조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명백한 차별이다.”

- 업체 측은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수당을 더 지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업무량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


“실제 현장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특정 비노조원 3명이 연간 4500만원 상당의 높은 임금을 받았는데, 업체는 이들의 검침 가구 수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모니터로 확인하는 디지털 검침과 오류 발생 시 사후관리 업무를 맡았다.
계량기 뚜껑을 직접 열고 확인해야 하는 현장 검침은 100~300여 건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해고 위기에 처한 노조원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고지서까지 전달해야 하는 검침 업무를 700~800건 이상씩 감당해 왔다.
노동 강도가 높은 현장 검침원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상대적으로 수월한 업무를 맡은 인원들에게 수당이 집중된 불합리한 구조다.”

- 대행업체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는 인원을 줄이고 특정 인원에게 수당을 몰아주며 재정난을 자초해 놓고, 이제 와서 노동자 3명에게 정리해고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장 검침원들에게 4~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800여 건의 검침을 끝내도록 압박했다.
시스템 접근이나 모니터링 교육 기회조차 차별적으로 제한했다.

기한을 맞추지 못하자 업무 태만을 이유로 경고장을 보내고, 노무사를 동원해 해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문서작업을 진행해 왔다.”

- 이 과정에서 의성군 행정의 대응은 어떠했나.


“의성군 수도사업소는 지극히 미온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군 조례에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25년과 2026년 협약서를 비교해 보면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 대거 신설됐다.
2026년 협약서에는 군이 인력 규모와 배치, 해고 등 업체의 경영·인사 권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들이 포함됐다.

행정이 스스로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하고 업체에 전권을 넘겨준 셈이다.”

-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의성군에서 이번 해고 문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구를 유입·유지해야 할 의성군이 불합리한 민간위탁으로 지역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는 군의 고용정책과도 정반대로 가는 처사다.”

- 이번 수도검침원 농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두 가지 방향으로 즉각 대응해야 한다.

우선 불공정한 위탁 계약과 위탁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하도록 돼 있다.
법률·노무적 하자가 명백하고 불공정 행위를 자행한 대행업체와의 계약 연장을 중단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하나는 수도검침원의 공무직 직접고용 전환이다.
과거에는 수도 가구 수가 급증해 민간위탁을 맡겼지만, 현재는 검침 인원이 10여 명 안팎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간접노무비 등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면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직 전환 사례가 늘고 있다.

의성군이 더 이상 민간 대행업체의 뒤에 숨지 말고, 직접고용을 통해 검침원들의 신분 안정과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할 때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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